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지원 정책들을 아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과 곧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부모님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를 출산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취득세 100%가 감면된다고 하니 2024년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감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 부동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서 설명드릴 테지만 소득분위나 지역 등의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출산을 하셨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이번 혜택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2024년 1월~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자 또는 배우자
-자녀 양육을 위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수한 자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매수한 자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자
-부동산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가구 1 주택자인 경우 (2 주택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1 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 취득의 목적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실거주를 해야 하며 전세를 놓을 목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생아 취득세 감면 계산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세가 8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500만 원 까지는 취득세로 지원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자신이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율은 1%이며, 6억 원~9억 원은 취득세율이 1%~3%이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3%입니다. 다만 몇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모의계산기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