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이신가요? 고생이 많습니다. 돈 벌고 아이 키우고 한 가지만 해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모라면 육아휴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육아휴직급여를 거절하는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지, 지급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육아휴직급여 대상인지,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뜻합니다. (남녀 모두 가능)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1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엄마가 1년 사용 후 아빠가 1년을 사용해도 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부모가 둘 다 일하고 있는 맞벌이인 상황이라면 자녀 1명 당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거부당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했을 때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합산했을 때 18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 통상 임금의 80% (최소 70만~ 최대 150만)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임금의 80%이면 192만 원인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의 최대액은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 키우는 데에 있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액치곤 낮은 금액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수령하길 바랍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곧바로 퇴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3+3 부모육아휴직제도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후지급금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쓴 경우 1개월 차에는 각각 200만 원, 2개월 차엔 각각 250만 원, 3개월 차엔 각각 3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금액을 합산하면 1개월 차엔 400만 원, 2개월 차엔 500만 원, 3개월 차엔 6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3+3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먼저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분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먼저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본인)이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 지원이 더 쉽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모바일이란 어플을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고용보험 모바일어플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전자기기 사용이 불편한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