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천안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부부 중 1명이라도 천안시에 주소를 뒀으면 저소득층은 300만 원, 일반인은 계층과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천안시 산후조리비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천안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있고 온라인 신청은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별 주민센터와 대표전화번호는 마이홈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 및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확정 문자를 수신합니다.
3.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천안사랑카드를 수령합니다.
※ 신청 후 대상자 확정 문자를 받기까지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대상자 확정 문자를 받고,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 출생일 기준 6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선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035, 503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2023년부터 9월부터 확대된 지원대상
-주민등록상에 천안시 산모인 자 (아기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에 천안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출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에 타 지역 변경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 둘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결혼 이민자도 포함됩니다.)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천안 시에 주소를 뒀으면 지원합니다. (산모가 아닌 배우자여도 상관없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산모부터 지원대상입니다.
※쌍둥이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생아가 올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천안시에 출생등록이 유지돼 있는 경우 12월 31일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산일 기준 산모의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되었어도 배우자가 거주 기간을 만족하면 산모가 산후조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소득과 무관하게 5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는 3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천안사랑카드로 지원됩니다. (천안사랑카드는 천안시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 목적에 맞아야 하며,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산후조리 지원금이 사용가능한 업종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대상이 확대되었고 자격요건 또한 낮아졌으니 천안시에 계시는 산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기한에 꼭 맞게 신청하시고, 늦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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