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망,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60~65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년보다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거나 사업 실패, 건강 상의 문제로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하고 싶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매월 납부한 세금을 나이가 들어 다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꼭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조기수령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따라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어떤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지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무엇인지, 조건. 제출서류, 신청방법과 장단점까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서 사망 질병, 노령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60~65세에 수령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원래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의 A는 원래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수령을 희망하면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또한 있습니다. 무조건 연금을 빨리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이 6% 감액됩니다. 그래서 최대 5년을 앞당길 경우 총 30%가 감액됩니다.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최대 5년을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되어 매달 7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에 가입된 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조기수령 나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나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보다 적게 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여 무조건 조기수령이 제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월평균소득액이 2,861,091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액으로만 따져보면 3,669,676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출서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수령계좌 통장사본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추가)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4.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팩스신청 우편신청 등이 있어 원하시는 종류의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때 신분증, 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전 날에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2. 전자민원서비스 클릭
3. 우측 상단의 개인서비스 클릭 (로그인)
4. 신고/신청 클릭
5.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
-연금을 미리 받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미리 저축이나 투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액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이 소득요건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기 수령으로 피부양자 요건에 부합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
-더 적은 금액을 수령받는다. (1년에 6% 감액 (한 달에 0.5% 감액), 최대 5년이면 30% 감액)
-76세 까지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는 것이 이득이고, 그다음부턴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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