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설정금액1 임대보증보험 가입조건 강화 안녕하세요. 요즘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등이 이슈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자 2023년 9월 1일부터 임대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요. 사실 이에 대해 임대인들은 말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들은 전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졌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전세금을 낮추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임대보증보험이란 무엇인지, 임대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이로 인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보증보험이란? 임대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줄임말입니다. 즉 임대사업자들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 2023.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