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가장 힘든 건 언제나 저소득층일 텐데요. 치솟는 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도 바로 저소득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겐 어떠한 위로와 공감도 쉽게 와닿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선 다양한 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지원금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입니다.
저소득층인 분들은 꼭 집중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 놓치지 말아 주세요.
제가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
지금 당장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보는 시간도 아까우실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면 바로 129로 전화해 주세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생계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대상을 알고 있다면 대신 전화해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 없으신 분들은 먼저 신청해 보시고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1인가구 기준 최대 62만 원 지원되고 있으니 저소득층이라면 얼른 신청해 보세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155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속하니 더 구체적인 사항 확인해 보세요)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뿐만 아니라, 주거지원금, 의료지원금, 교육지원금 또한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혜택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포스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바로 129번으로 전화해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지원 대상자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의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구성원
일단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위에서 확인 안 하신 분들을 위해
도대체 구체적인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지원대상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사망, 행방불명, 학대, 폭력, 화재, 휴업, 폐업, 실직, 이혼, 단전, 방임 유기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가 너무도 폭이 넓고 모호합니다. 거의 모든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해당되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정확힌 기준이 뭐야?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또 이게 뭔 말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1.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이 기존중위소득의 75% (1인 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사시면 소득이 155만 원 이하여야 하고, 4명이서 사신다면 405만 원 이하, 6인이서 사신다면 542만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재산 기준 -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좀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대도시에 계신 분은 재산을 다 합했을 때 2억 4천 미만
중소도시에 계신 분은 1억 5천 미만
농어촌에 계신 분은 1억 3천 미만이 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재산에서 '억' 단위가 나온다면 사실상 저소득층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소득층인 경우 2번의 재산 기준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자신의 소득이 1번 중위소득에 잘 해당되는지 체크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여야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명심 해주세요!>


3. 지원금액
제일 궁금하실 것이 지원금액일 텐데요.
결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면 62만 원
둘이 사시면 100만 원
여섯 명이서 사시면 2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것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즉 긴급복지지원제도 안엔 생계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지원금, 주거지원금, 교육지원금, 복지시설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지원금의 내용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이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의 표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개월을 원칙으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재심사를 통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명될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기본 1달+ 추가 2달(시·군·구청장의 결정)+추가 3달(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지원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기 바랍니다.










4. 지원절차

일단 지원절차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요청이 접수되면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요청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본인의 가족, 혹은 지인들 누구나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완료하고 나서 그쪽에서 알아서 지원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마디로 129로 전화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급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지급 확정이 된다면 신속하게 지원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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