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말이 아주 많은데요. 사람들이 점점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자에 한해서 가능한데요. 최대 140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월세로 살고 계시고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월세환급제도란?
월세환급제도란 세입자가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환급제도의 경우 세입자가 1년 동안 낸 월세 중 15%~17%를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으로 1년 동안 총 600만 원을 지불했다면 세금에서 총 9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단 자가 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월세 환급 신청 기간은 크게 두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월~2월 연말정산 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셔도 환급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합니다.

✅ 오른쪽 상단 메뉴에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메뉴들이 나올 텐데요. 그중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눌러주세요.

✅ 그다음은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월세환급제도가 무엇인지, 자격조건은 어떤지,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월세환급제도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 혼자서 하고 싶다면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점점 더 본인이 알아야 챙길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더욱 와닿는 현실이네요. 독자 여러분들도 꼭 자격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월세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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