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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혜택, 발급방법

by 유용한 정보를 드림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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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혜택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카드의 할인혜택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에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는 265만 2860명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불의의 사고나 재난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정신적인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복지카드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장애인복지카드가 무엇인지,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할인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란?

 

장애인복지카드란 쉽게 말하면 장애인등록증과 같은 말입니다. 다만 그냥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등록증 안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들어있지 않고,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는 카드 내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둘 다 별도의 서류나 증명서가 필요 없이 언제나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물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인복지카드를 통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방법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복지로 바로가기

 

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왼쪽 상단 메뉴에 서비스 신청 클릭 후,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앱이나 카카오톡, 금융 인증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4.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하기를 누르고 저장해 줍니다. 

5.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과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6. 그다음 개인의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등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를 인증하면 신청이 끝입니다.

 

오프라인(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주민센터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일반형과 통합형 등 복지카드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별 주민센터와 대표전화번호는 마이홈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니 편리하게 들어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마이홈 바로가기

 

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19세 미만일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의 발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국적이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5가지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장애인복지카드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발급방법도 알았으니 혜택이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장애인복지카드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의 혜택은 매우 많고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다섯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요금 할인

통신요금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본료 및 통화료가 35% 할인됩니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등록장애인

 

2.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사본과 실거주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도시철도 할인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할인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의 경우는 50% 할인, KTX와 새마을호는 30% 할인됩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과 동행 보호자 1인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하 전부 50% 할인됩니다. 

 

4. TV수신료 면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혜택입니다. 주거 전용의 주택 내에 있는 TV만 혜택의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TV도 수신료 면제 혜택 대상입니다. 

 

5. 문화활동비 지원 

국립 및 공립 공연장의 요금이 50% 할인됩니다. 단 대관공연에서 공연하는 공연은 제외됩니다. 또한 수영장, 생활체육관, 스키장 등 50% 할인되며 고궁,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동행 보호자 1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카드란 무엇인지,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복지카드의 할인혜택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분들 중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장애인 분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이라면 꼭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받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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