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소상공인들의 에어컨과 난방기를 교체해 주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인데요.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기기 가격의 40%까지,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 여름엔 에어컨 교체하시고 겨울엔 난방기 교체하시고, 이럴 때 정부지원금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분들의 에어컨과 난방기를 최신형 기기로 교체해 주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2023년엔 예산이 30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7일에 시작해서 2023년 12월 29일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예산 소진 시엔 조기 마감 되니 소상공인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기기 가격의 40%를 지원하며, 최대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산시 조기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제조 날짜가 그렇다는 거지 16년 17년 도에 에어컨을 교체했다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주세요.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이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이하를 이른다)
또한 몇 가지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장소에 고객이 방문하며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참여 고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이전 혹은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도 제외됩니다.
(단 2023년 7월 4일~ 2023년 7월 16일 사이에 구매·설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금
냉방기 및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를 지원합니다. 또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설치비 미포함이며 부가세는 제외한 비용입니다. 대수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 지원금이 16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짜리 에어컨을 3대 교체한다고 하면, 지원금은 원래 한 대당 80만 원 씩으로 계산해서 240만 원이 나와야 하지만 이런 경우도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 교체하려는 냉난방기 가격 잘 알아보시고 최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서류를 작성 후에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방문,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기기 제조일자('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기를 먼저 산 후에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신청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본인이 냉난방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한전에 신청합니다. 그 다음 한전에서 이 서류를 검토하고 소상공인 분이 계시는 현장에 나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해당 냉난방기가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확인이 되었다면 소상공인 본인이 기기를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이 기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신품이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교체 및 설치를 하셨다면 (설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다시 한전에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전에 지원금을 신청하셨다면 지원금(기기 가격의 40%, 최대 160만 원)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한전의 승인 이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나옵니다. 만약 지원 신청을 하고 한전에서 현장 확인을 나와 승인이 되었는데 4개월 후에 기기를 교체했다? 그러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이 크게 보면 총 2번의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두 가지 신청서에 필수로 증명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1. 지원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참고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철거 전 기존기기의 명판, 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 지원금신청 시
새로 교체한 냉난방기의 명판, 전경사진 (설치 후에 신규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있는 전경 사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주 등의 증빙자료
다운로드 안 되시는 분들 위해 지원 신청서와, 지원금 신청서 아래 첨부합니다.
<지원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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