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작자의 상태의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해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그렇다고 해고를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자진퇴사자의 경우도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기존의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어떻게 되고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다음날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을 그만두기 전의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에 빠진 근로자를 단순히 지원하고 위로하는 목적의 지원금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재취업의사가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는 별도로 해고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지급되고,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기 전까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2. 기존의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직 전에 6개월(180일) 동안 근로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전 한 달 동안 근로한 날짜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10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나 회사의 문제 나 해고 등)
※스스로 일자리를 관둔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3.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위에서 기존의 구직급여 및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가지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다음 나열하는 사항들이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이 최점임금보다 낮은 경우 (2023년 8월 기준 법정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근로시간(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노조활동, 성별, 신체장애, 종교등의 차별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사업장에서 괴롭힘이나 성적인 괴롭힘(성희롱, 성폭력)등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5.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의사를 권고받을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 혹은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기술혁신 등에 따라 작업형태의 변경
6.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 (사업장이 먼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7. 부모나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휴가를 내야하는 상황임에도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만 해당됨)
8. 재해가 발생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아서 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일 경우
9. 출산 육아휴직을 사업장이 거부한 경우
10. 정년 때문에 퇴직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
11.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를 바꿔주거나 휴직을 허락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의사의 소견소와 사업주 의견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2. 사업주가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을 만드는 경우
4.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기존의 실업급여 조건과 자진 퇴사의 실업급여 조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회사의 권고나 해고 등으로만 퇴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이직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모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 내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도 단톡방에서의 카톡내용이나 직접적인 대화 녹음본, CCTV가 없으면 그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차별을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을 때도 의사의 소견소와 사업주의 의견을 기록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자진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꼭 필요한 자료들 잘 준비해서 실업급여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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