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안타까운 죽음이라던가, 그럴 때 마음이 아프지만 남겨진 사람은 사망자의 채무나 재산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를 소개해드립니다. 일일이 은행들을 방문하거나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든 재산 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사망자 재산과 채무의 조회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별 주민센터와 대표전화번호는 마이홈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인>
-제 1순위 : 자녀 및 배우자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 부모 및 배우자
-제 1,2 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 3순위: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의 경우(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
-제 1순위 :자녀 및 배우자
-제 1순위가 없는 경우 제 2순위 : 부모 및 배우자
다만, 제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 2순위 상속인은 제외
행정안전부 콜센터☎(02 -2100-3399)
정부 24 콜센터 ☎(1588-2188)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늦지 않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금융거래(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 지방세), 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유무
위의 내용과 같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증명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마치며
오늘은 사망자의 재산조회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인의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꼭 선택하시고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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